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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조치(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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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주도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금융지원 확대
- 국토부·HUG·LH·SH·GH,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 개정
- 사업비에 이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이자지원 범위 확대
- 공급계획 발표를 넘어 사업 지연요인 해소까지…정부 주도 주택공급 실행 지속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뿐 아니라 주민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업비 지원에서 주민 이주 단계까지 확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비 대출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주택자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본이주비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권리자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대상이 되며, 대출금리 중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한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 추가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이주 부담과 사업비 금융비용을 줄여 공공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몇 호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실제 공급할 것인가’로
최근 주택공급 정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공급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절차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후속조치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 앞선 9월 30일에도 서울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해 약 1만8,000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공공재개발 현장의 이주비와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다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주택은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LH·SH·GH 등 공공 시행자가 참여하는 도심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이며, 최근 일련의 정책을 함께 보면 정부가 공공부문의 역할을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향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번 정책은 엔알비의 모듈러 사업이나 특정 모듈러 발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건설산업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공급계획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택지, 도심 공공주택, 공공재개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실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사업지 선정부터 인허가, 이주, 철거, 착공, 건설, 입주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정책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여 계획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알비는 이러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의 생산성·공기단축 요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