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국토부, 모듈러 공법 활성화 추진…주택 공급 앞당긴다 (조선비즈)
언론사 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줄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OSC·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공사기간을 20~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또 고소(高所)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