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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알비,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업화주택(30층) 인정 획득(2025-08-21,사내뉴스)
사내 뉴스
엔알비,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업화주택(30층) 인정 획득
모듈러 최고층 구현 및 국내 유일 두 소재(철골, PC) 기술력 인정
엔알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NRB 라멘조 PC 모듈러 공업화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당사의 핵심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듈러 건축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국내 최고층 모듈러 기술력 인정>
이번에 인정받은 모듈러 공법은 지하 1층, 지상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철근콘크리트(PC) 구조형식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사례 중 최고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의 독보적인 고층 모듈러 기술력을 입증합니다.
<국내 유일, 두 소재 기술력 모두 보유>
특히, 당사는 기존의 철골 구조형식에 더해 이번 라멘조 PC 구조형식으로도 공업화주택 인정을 신규 추가 획득하여, 두 가지 주요 구조형식(철골, 콘크리트)으로 인정을 받은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소재의 모듈러 제품을 모두 제작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공업화주택 인정의 주요 특례>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 제51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제3항에 근거하며,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제공받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 특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유연한 설계와 시공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간소화|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별도의 기술 검증 절차 없이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업화주택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업화주택 인정은 단순히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의 인력난, 생산성 저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화주택 기술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의 고층 모듈러 기술력은 특히 부족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스마트 건설 활성화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급변하는 건설 시장에서 당사의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엔알비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모듈러 기술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