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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빛초 모듈러 교실 앞 흡연 막는다…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뉴스핌)
언론사 뉴스
강빛초, 모듈러교실 출입문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서울 첫 사례
- 학교 본관 경계가 아닌 실제 모듈러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재설정
- 모듈러교실도 학생이 생활하는 교육공간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안전관리 중요성 부각
서울 강빛초등학교에서 모듈러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시 설정한 서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강빛초 모듈러교실 주변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18일 모듈러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했습니다. 현재 강빛초에서는 2개 학년 학생들이 모듈러교실에서 정규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학교시설에 맞춰 보호체계도 조정
이번 조치는 모듈러교실 전반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빛초의 실제 교육환경과 기존 보호구역 사이에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구체적으로 재설정한 행정사례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를 서울 지역 교육현장에 공유하고, 모듈러교실 등 변화하는 학교시설 환경에 맞춰 학생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모듈러교실이 단순히 부족한 교실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 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수업하고 생활하는 실질적인 교육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형태가 변화하면 공기질, 소음·진동, 화재안전뿐 아니라 금연·통학·생활환경과 같은 학생 보호체계도 실제 사용 공간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듈러교실 역시 일반 교사동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학습환경을 중심에 놓고 계획·운영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