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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등 복합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 으로 지정(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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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등 복합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 으로 지정 < 경제정책 < 경제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국회 발의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시설 등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묶어 개선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축 건축물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건축물은 용도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도심 공간 활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로 텅 빈 상업 공간이 늘어나는 반면, 수도권의 주거 부족은 지속, 심화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제는 유연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타개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후략)
건축물의 새로운 경쟁력, ‘처음 용도’보다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가’
이번 논의에서 엔알비가 주목하는 부분은 ‘적응형 설계(Adaptive Design)’입니다. 기존 건축은 일반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정해진 용도와 공간구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인구구조, 산업구조, 지역별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건축물 역시 처음의 용도에 고정되기보다 향후 공간을 확장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모듈러 건축의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모듈러는 건축물을 공간 단위와 부품 단위로 표준화하고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엔알비 역시 이동성과 공간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라멘구조 PC모듈러 기술과 확장형 모듈러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빠르게 짓는 건축에서,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으로
모듈러 건축은 그동안 공사기간 단축과 공장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복합활용과 적응형 설계가 제도적으로 확대된다면 앞으로는 또 하나의 가치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앞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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