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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특별법 추가 발의 '기대반 우려반'(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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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특별법 추가 발의 '기대반 우려반' - 대한경제
기존 모듈러 특별법 발목 잡았던
통합발주 등 일부 특례 빠지고
지역업체 우대 조항 신설 눈길
업계 “입법 추진력 기대 높지만
산업 진흥 효과 축소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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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장진우 기자]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 발의됐다. 신규 발의된 법안은 기존 특별법의 발목을 잡았던 일괄ㆍ대안입찰과 통합발주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신설한 것이 차이점이다. 모듈러 업계는 추가 법안 발의로 입법 추진력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초 법안의 산업 진흥 효과가 축소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모듈러 건축의 설계ㆍ시공ㆍ감리 기준을 정비하고 생산ㆍ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표준화 기준, 지원센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공주택 적용 확대, 모듈러 공장 지원 등도 담겼다.
큰 틀에서는 지난해 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사하다. 기존 발의안과 신규 발의안의 가장 큰 차이는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발주 등 일부 특례 조항들이 빠지고,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하는 의무 등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전문공사업계는 통합발주 특례가 대형건설사의 분리발주 의무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저가 하도급 확대와 중소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듈러 특별법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김종양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발주 특례는 전기ㆍ정보통신 등 전문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모듈러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에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향후 병합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소외된 업역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모듈러 건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안 2건이 국회에 나란히 올라가면서, 모듈러 업계에는 기대감이 돈다.
기존 특별법의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이 논의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발의된 법안은 올해 2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대체 토론까지 거쳤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로 멈춰 있는 상태다. 현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모듈러 업계 관계자는 “모듈러 공장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충청권 등 비수도권에 이미 상당수 생산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지역업체 가점이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일단 기본계획 수립, 생산인증 체계 확립 등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 속도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의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향후 수출 시장까지 내다보고 모듈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했던 기존 법안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사전 제작이 어려웠던 건 초기 투자 비용 대비 모듈러 발주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지역업체와 상생은 매우 중요하지만, 모듈러 산업이 성장하려면 적정 규모의 모듈러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감당할 만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업체들이 난립해 제한된 물량을 나눠먹는 구조가 되면 비용과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기 위한 단위 규모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율을 계속 진행해왔다”며 “최근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후속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