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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특별법] 방향은 같고 해법은 달라졌습니다.(NRB 인사이트)
사내 뉴스
모듈러 특별법, 방향은 같고 해법은 달라졌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모듈러 건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두 개의 특별법안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12월 발의된 기존안은 모듈러 산업의 제도 기반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026년 6월 새로 발의된 의안은 그 공통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두 법안 모두 모듈러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본격 편입시키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산업을 키우는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새로 제안된 의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새로 제안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모듈러 산업을 단순한 신공법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인증·지원 체계를 갖춘 독립 산업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위원회, 표준화 기준, 지원센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두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모듈러 적용 확대를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공장에 대한 생산인증, 프로젝트 단위의 건축인증, 표준화된 상품형 모델을 겨냥한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 인정제도를 제도화해, 모듈러의 품질과 생산역량을 법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감리 특례, 직접구매 의무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즉, 새 의안의 본질은, 모듈러를 표준화·인증·지원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키우자는 데 있습니다.
2. 기존 제안 내용과의 차이점
이번 신규 의안은 기존안의 뼈대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표준화, 지원센터, 연구개발, 공공수요 확대, 생산인증, 건축인증, 소규모 인정제도, 특례 조항 등 핵심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발주방식과 수혜 배분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안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발주하는 일괄입찰·대안입찰 우선 적용, 그리고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의 통합발주 특례까지 담아 모듈러 사업의 공기 단축과 통합관리 효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규 의안은 이 두 특례를 제외하고, 대신 지역업체 참여 의무, 비수도권 모듈러 공장 및 지역업체 지원, 지역업체 도급 시 가점 부여 가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리하면 기존안이 효율성과 통합수행 중심이었다면, 신규 의안은 상생과 지역분산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한 것입니다.
같은 모듈러 특별법이라도, 하나는 “더 빠르고 일체화된 발주”를, 다른 하나는 “지역과 중소기업까지 함께 가는 확산 구조”를 우선순위에 둔 셈입니다.
3. 모듈러 산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신규 의안은 산업 전체로 보면 분명한 긍정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모듈러가 법적 정의와 인증 체계를 갖추게 되면 산업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공장 기반 품질관리, 사전제작률, 건축인증 등은 결국 반복생산과 표준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공주택과 공공건축에서 모듈러 적용 논의가 더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시장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수도권 대형사 중심으로만 시장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안에 있던 통합발주 특례가 빠지면, 제조·설계·시공·전문공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최적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품질·공기·책임관리와 어떻게 조화될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신규 의안이 시장 저변 확대에는 유리하지만, 실제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는 공정 통합관리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언
새로 제안된 모듈러 특별법안은 기존안의 핵심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육성의 방식과 수혜 배분 구조를 조정한 법안입니다. 생산인증, 건축인증, 표준화, 공공수요 확대라는 큰 방향은 그대로 유지됐고, 그 위에 지역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새로운 축이 더해졌습니다.
엔알비에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조항의 단기 수혜보다, 모듈러 산업이 이제 인증·표준화·공공주택 적용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지역업체 참여와 통합발주 특례 삭제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신규 의안은 모듈러 산업이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제도 설계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엔알비는 이 변화 속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단일 공장 기반 생산역량, 고층 공동주택 실증 경험, 공공시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선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