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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활성화 외치면서…도로 운송 규제 ‘엇박자’(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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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활성화 외치면서…도로 운송 규제 ‘엇박자’ - 대한경제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국토교통부가 도로 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모듈러 업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도로 관리 정책 또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유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적 적발 시 화물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책임자인 화주와 운송사업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적발 시 단순히 회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화물을 분리 운송하거나 운행을 중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모듈러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자칫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공장에서 70∼80% 이상 제작해 내부 가구까지 설치된 박스 형태로 운송하는 모듈러 주택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작 도로 행정에서는 모듈러 유닛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의 잣대만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운행 제한 기준이다. 현재 국내 도로 제한 기준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 제원(폭 2.5mㆍ높이 4.0∼4.2mㆍ길이 16.7m) 등이다. 모듈러 유닛은 전체 무게가 기준치 이내더라도, 설비가 특정 부분에 쏠리는 특성상 바퀴 한 줄에 가해지는 축하중이 10t을 단 1㎏만 넘겨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화주인 제작사로서는 쪼갤 수도 없는 집을 운송하면서 상시 처벌 위협에 노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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