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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도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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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도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 - 대한경제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재난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모듈러 주택 공급이 공식화되었습니다.
[NRB Insight] 재난 대응의 핵심은 ‘이동성(Relocatable)’
이번 법령 개정은 모듈러의 활용 영역이 주거와 교육을 넘어 ‘국가 긴급 구호 인프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엔알비의 이름처럼 당사의 핵심 역량인 이동형 건축(Relocatable Building) 기술은 공장 제작 후 현장 이동 및 설치, 해체와 재사용이 유연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엔알비는 이미 학교 모듈러 사업을 통해 ‘이동성과 재사용성’을 검증받은 만큼, 향후 정부의 재난 주택 비축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이 엔알비의 새로운 수주 파이프라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