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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대한경제 특집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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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모듈러·OSC 특집기사 소개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① 모듈러 특별법 ‘스탠바이’… 건설 패러다임이 바뀐다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② 공장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 인력난·저생산성 돌파구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③ 실효성 높일 하위법령·실행체계 구축 관건
-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듈러] ④ ‘건설의 제조업화’ 담을 용어 재정립 필요
[특별법 발의, ‘건설의 제조업화’ 첫걸음]
정부와 여야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만 6천 호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 제도적 전환: 현장 시공 중심에서 공장 제작 중심 제조 방식으로의 전환을 법적으로 수용
-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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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초기 시장 수요 창출
- 사전 제작률 70% 이상 시 제작사의 원도급(원청) 허용
- 분리발주 예외·자재 직접 구매 의무 면제 등 규제 특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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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저생산성의 돌파구, ‘모듈러’]
건설업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심화 속에서, 모듈러 공법은 사실상 유일한 구조적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정의 확장: 3차원 박스뿐 아니라 2차원 패널, 1차원 부재(PC 등)까지 포괄
- 도급 구조 개선: 기술 기반 제작사의 원도급 참여 근거 마련
- 지원 체계: 모듈러 건축지원센터, 표준화·규격화, 진흥구역 지정
[성공의 열쇠는 ‘하위법령’과 ‘표준화’]
특별법의 실효성은 시행령과 실행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 핵심 과제: 공법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전제작률 산정 기준
- 품질 관리: 공장 생산 인증·건축물 인증을 통한 저품질 난립 방지
- 디지털화: BIM 기반 성능 평가·관리로 대량생산 및 원가 절감
[용어 재정립과 업계 상생 필요]
- 용어 논란: ‘모듈러’의 박스형 한계를 넘어 OSC·MMC 등 포괄 개념 필요
- 참여 유인: 대형 시공사 참여 확대와 전기·통신·소방 업역 간 상생 모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