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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ㆍ윤재옥 의원, ‘모듈러 특별법’ 대표발의 (대한경제)
언론사 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모듈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모듈러 특별법은 현장 위주 건설방식에 맞춰진 기존 법과 달리 공장 생산 위주의 탈현장건설(OSCㆍOff- Site Construction) 방식에 맞는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는 한준호,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맹성규, 정준호, 문진석, 복기왕,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의 김정재, 권영진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 참여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매 공사마다 건설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고소(高所) 작업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설되는 모듈러 특별법에는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토부장관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