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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현장은 시대 흐름”···새해 ‘모듈러 건설’ 시대 열린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언론사 뉴스
민·관·학, 모듈러 활성화 손잡아
정부, 특별법 제정해 육성 의지
협회·학회, 성능 공동연구 협약
건설사들은 기술투자 확대 박차
건설산업의 미래로 지목되는 모듈러 공법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계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모듈러특별법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민간도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어 2026년이 모듈러 건설 시대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법안에는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 규정이 담겼다. 3D 입체 모듈과 표준화된 2D 패널 시스템, 부재 시스템 등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모듈러 건축’을 선택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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