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진흥구역 지정·인증…모듈러 특별법 나온다 (대한경제)
언론사 뉴스
국토부ㆍ건설연 등 법 제정안 공청회
‘모듈러 건축’ 법령상 정의 규정
국토장관 기본계획 수립 기준 공개
시공자격ㆍ공급 관련 법적근거 마련
생산 인증제 도입ㆍ인센티브 적용도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진흥구역을 지정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모듈러 제작 공장 및 생산 모듈에 대한 인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모듈러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관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현장사고 우려가 적고, 건설폐기물 저감, 공기단축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각종 건설 기준ㆍ규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ㆍ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후략)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엔알비, 육군 보병사단과 모듈러 간부숙소 계약 체결 (디지털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