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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특별법' 공청회…'모듈러 건축 인증' 구축 추진 (뉴시스)
언론사 뉴스
인증 건축물에 인센티브·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특별법) 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주관한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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