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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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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을 활성화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사고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탈현장 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은 주택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외부 온도나 날씨 등에 영향을 받는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생산성과 안전성, 품질 관리가 쉽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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