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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활성화 위해 주택법ㆍ장수명주택 인증제 등 제도 개선”(2025-05-09,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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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회원사 및 발주기관 등이 모여 모듈러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 모듈러특별법 마련 등 3대 제도 개선책이 동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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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는 모듈러특별법 마련도 지원사격한다. 국토부는 발주부터 설계,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듈러건축 전 주기의 활성화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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